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1075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027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