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663 선고일 2013.09.12

(원심요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10663 종합소득세푸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657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j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괜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