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두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원고보조참가인 1.한BB 2.윤CC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17553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