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540 선고일 2013.09.26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두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원고보조참가인 1.한BB 2.윤CC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1755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