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3두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903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들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 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 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5.경 김BB과 사이에 김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김BB에게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6. 8.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CC으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이CC은 2002. 7. 15. 다시 정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정DD에게 넘긴 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 사이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02. 8. 2. 김BB과 정DD이 있는 자리에서 정DD으로부터 잔금 OOOO원을 지급받아 김BB에게 그 중 OOOO원을 제1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김BB과 정DD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BB으로부터 정DD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 위하여 2002. 7.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김BB에게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C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제1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CC의 지위를 승계한 정DD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김BB에게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정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부분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의 대상 내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