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10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940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십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