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매매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34 선고일 2013.02.14

(원심 요지) 분할전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매도토지는 택지조성공사를 거쳐 확정된 점, 매수인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는 점, 매수인의 이전등기는 택지조성공사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두1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설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