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 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 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사 건 2013두1033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BB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835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조 제l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 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 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 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DD 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을 구성 하는 개별 자산·부채를 별도로 양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만을 따로 떼어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의 시가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