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281 선고일 2013.09.12

(원심 요지)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음

사 건 2013두102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11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