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229 선고일 2013.08.30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적법함

사 건 2013두10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누2668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