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0205 선고일 2013.08.22

(원심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농산물 처분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에는 원고의 취득전부터 제3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1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