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고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원심 요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고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3두10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549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