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사 건 2013다78129 채권자대위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