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78129 선고일 2014.01.23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사 건 2013다78129 채권자대위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