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다3081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42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