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사 건 2013다219500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DDD 소송수행자 000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14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