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사 건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