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압류처분 후에 있었던 피고의 대물변제 합의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 청구에 피고는 응하여야 함
원고의 압류처분 후에 있었던 피고의 대물변제 합의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 청구에 피고는 응하여야 함
사 건 2013다216839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황AA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0535 (2013.10.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