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의사를 면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의회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지 아니함
지역주민의 의사를 면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의회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3다214819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개발위원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