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다214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1008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