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12349 선고일 2013.12.12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bb에게 금원을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사 건 대법원-2013-다-21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3.1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