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12059 선고일 2014.01.24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다21205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청주)2012나2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