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12042 선고일 2013.12.12

이 사건 채무변제 당시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채무변제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대법원-2013-다-212042(2013.12.12)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민AA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3.12.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