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심 요지)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다21184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장BB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20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5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