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10107 선고일 2013.11.28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3다21010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1.최BB 2.이CC 3.유DD 4.대한민국 5.OO도 OO군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5128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