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9947 선고일 2013.12.02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사 건 2013다2099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권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4388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