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다2088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75729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