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8722 선고일 2014.03.13

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신00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191(2013.06.27) 판 결 선 고 일부패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 심 2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