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신00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191(2013.06.27) 판 결 선 고 일부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 심 2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