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생길뿐이므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생길뿐이므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3다206313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4206 판 결 선 고
2016. 11.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1997. 7. 18. 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7.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양○○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99가단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양○○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9. 2. 3.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10.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2010.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그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7. 28.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