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다205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문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56469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