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차액상당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4614 선고일 2013.07.25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그 처분 일에 차감 세액에 해당하는 초과납부액 상당의 각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 처분일로부터 국세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사 건 2013다204614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1.이AA 2.이BB 3.이CC 4.이DD 5.이EE 6.이FF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