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4591 선고일 2013.07.1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CC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다2045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나5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