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3635 선고일 2013.07.25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증여계약 이전인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사 건 2013다2036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11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