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3062 선고일 2013.06.14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다2030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