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3다201042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205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