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0124 선고일 2013.03.28

(원심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3다200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20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