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이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재두-15 선고일 2012.08.17

상고심이 상고사건을 심리하다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재두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임XX 피고(재심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13.자 2011두21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이 상고사건을 심리하다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