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재다-11 선고일 2012.11.29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2재다1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김XX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재다86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