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9550 법인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14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