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조합재산을 전매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9253 선고일 2012.08.17

(원심 요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92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35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