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92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358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