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904 선고일 2012.04.26

(원심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9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누41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