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됨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됨
사 건 대법원 2012두8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누3277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① 원고 등 5인의 동업자들이 2003. 5. 30. 상호출자한 자금으로 지상 9층,지하 4층의 OOOOO스포츠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분양,매매,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3/12으로 정한 사실,② 동업자들은 2003. 6. 2.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대금 OO,OOO,OOO,OOO원에 취득하여 일반 분양 등의 공동사업을 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2004. 2. 5.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동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OOO호를 제외한 2층 전체 및 해당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이미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 및 해당 부지(이하 ‘잔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른 동업자들의 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액 O,OOO,OOO,OOO원에서 원고의 출자금액인 O,OOO,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OO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 5. 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얻은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제7호 및 제2항 제1호가 정한,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함에 따라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