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원심 요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건 2012두895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성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33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