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교산출 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14%)을 적용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8953 선고일 2012.07.26

(원심 요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건 2012두895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성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3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