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8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76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