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8427 선고일 2012.05.25

(원심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두8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35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5.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