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8229 선고일 2012.06.28

(원심 요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2두8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8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