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수 회에 걸쳐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 관련하여 등록한 점이 없는 점, 자경사실이나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원심판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수 회에 걸쳐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 관련하여 등록한 점이 없는 점, 자경사실이나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8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4036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