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805 선고일 2012.04.26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사 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