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미국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두7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459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미국 법인인 XX(XX Studios Inc.)에 지급한 이 사건 각 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