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7882 선고일 2012.07.26

(원심 요지) 입금한 금액이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78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채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18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