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시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주식 보유율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나, 시행령 개정 후 양도분은 주식 보유율 100분의 5 이상의 기준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시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주식 보유율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나, 시행령 개정 후 양도분은 주식 보유율 100분의 5 이상의 기준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2두7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830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주주 등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대주주 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는 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개정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