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사 건 2012두7370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1866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13
원심판결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5차 주택의 분양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각 지급일을 수입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사건 제3차 주택의 2001년도 분양수입금을 oo,ooo,ooo,ooo원으로, 이 사건 제5차 주택의 2001년도 분양수입금을 o,ooo,ooo,ooo원으로 추계산정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3, 5차 주택의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3차 주택의 2001년 분양수입금을 o,ooo,ooo,ooo원으로, 이 사건 제5차 주택의 2001년 분양수입금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합계 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o,ooo,ooo,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수입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위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은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감액경정처분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액경정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